•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1,020대 및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0,582대 및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및 트럭 전담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판매이전 포함)는 견인고리 연결 나사산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12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2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08-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0 행정자치부, 지역맞춤형 해법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54
399 행정자치부, 하나·외환은행 이용자 불편 최소화 돕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109
398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14
397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27
396 행정정보 공동이용,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40
395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8
394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가 빨라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25
393 행정지침 속에 숨은 인권침해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30
392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정보는 “내가 직접 통제하고 활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40
391 향후 10년 우리나라 폭염 위험도 더욱 높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7
390 허가사항과 다른 인공유방 제조.유통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12
389 허쉬스토리/공구마켓/프롬에이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386
388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과실주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72
387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젤리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90
386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치약제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78
Board Pagination Prev 1 ...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