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에스씨케이컴퍼니(이하 스타벅스’)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여행용 가방(이하 서머 캐리백’) 전량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자발적 리콜)81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o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 외피(20.0681.0mg/kg), 내피(26.0212.8mg/kg), 종이보강재(71.6641.0mg/kg)

o 이에 스타벅스는 520일부터 소비자에게 증정 및 판매된 제품이 전량(1,079,110) 회수될 수 있도록 그간 자체적으로 

   진행(722~)해 오던 조치를 확대하여 공식적인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사업자는 정부에 리콜 실적을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리콜 현황을 점검받음.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 및 보관을 중지하고 스타벅스 리콜 접수 홈페이지(www.

   starbucks.co.kr), 고객상담실(1522-3232), 이메일(cs@starbucks.co.kr) 및 스타벅스 앱 등을 통해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안전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는 사은품(증정품)에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가방, 커튼 등 유사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리콜 대상 제품 및 보상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22-08-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38 1월 배추, 양파, 차·음료 가격 많이 올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27
1173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체감 지표 활용 연구논문 공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4
11736 펜션 복층·계단에서 추락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327
11735 [보도자료] 풀무원 두부 가격인상 적정성 분석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62
11734 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11733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1
11732 어려운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4
11731 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7
11730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7
11729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1172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11727 봄 개학맞이 학교매점 및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사전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8
11726 2016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9
11725 2015년 심사진료비 총 66조원, 전년 대비 6.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7
11724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