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신고진정탄원 등도 고소·고발사건과 동일하게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약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씨는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를 당했다은행직원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8개월간의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인 씨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씨는 답답한 마음에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0월 사건 조사에 착수했는데 인사이동으로 사건을 후임 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3개월 동안 씨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

 

사건을 인계받은 후임 경찰관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5개월 동안 씨에게 최종 처리결과 통지 외에 진행상황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말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해 수사 개시 이전 단계인 ‘내사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에 준해 보고지휘통지 등을 강화했다.

 

새로 시행된 규칙 제7조는 경찰이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에 착수한 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사건 진행상황 통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입건 전 조사 관련 규정을 시행해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한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국번없이 110

 접수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신청방법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2022-08-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19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정확한 사용방법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46
2818 2021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46
2817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51
2816 2021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39
2815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9
2814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1
2813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7 44
2812 식기세척기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7 43
2811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으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 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52
2810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6
280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4
2808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3
2807 치아미백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45
2806 무등록.무신고 식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3
2805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3
Board Pagination Prev 1 ...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