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10일(수)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2-08-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71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5
11770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11769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11768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5
11767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11766 지역축제, 식품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0
11765 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7
11764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4
11763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11762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6
11761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25
11760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3
11759 지역사회건강조사 2023년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8
11758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52
11757 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빠른 회복에 힘 보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