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 2016-03-2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금년 1.27일부터 판매하였음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고(2016.2.23),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판매중지 명령(2016.2.29)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키로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29일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

벤츠코리아(주) 위반사항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81조(벌칙) :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91조(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음·진동관리법 57조 (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산업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6조(벌칙) :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92 인플루엔자“유행 지속”최선은“예방수칙준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6
2291 임신 중 우울하면, 출생아 아토피 위험 높아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07
2290 앙골라 여행 시 황열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17
2289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2288 2016년 3월 수출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2287 학생용가방 등 신학기용품 9개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2
2286 CGV 좌석별 관람료 세분화, 가격인상 효과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6
2285 불공정거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 (MASTER)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8
2284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2283 ‘16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00
2282 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281
2281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내역, 잔여 약정기간 등 상세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18
2280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 정보 실시간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04
2279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정보, 4월부터는 한 곳에서 조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34
2278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