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 2016-03-2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금년 1.27일부터 판매하였음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고(2016.2.23),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판매중지 명령(2016.2.29)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키로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29일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

벤츠코리아(주) 위반사항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81조(벌칙) :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91조(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음·진동관리법 57조 (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산업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6조(벌칙) :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77 ‘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0
2276 ‘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8
2275 ‘21.2월말 미분양 전국 15,786호, 수도권 1,597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7.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9
2274 ‘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7년 동기 대비 23.3%전년 동기대비 10.0%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9
2273 ‘20년 4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8.4%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39
2272 ‘20년 4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25
2271 ‘20년 12월 춘천휴게소에 ‘수소 충전소’ 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5 8
2270 ‘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10
2269 ‘2017 올해의 안전한 차’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4
2268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109
2267 ‘2014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2014년 20대 남성 진료비 증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89
2266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6
2265 ‘1인-1연금’을 향한 첫 걸음... 경력단절 여성 추납확대, 장애;유족연금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212
2264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5
2263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