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 2016-03-2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금년 1.27일부터 판매하였음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고(2016.2.23),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판매중지 명령(2016.2.29)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키로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29일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

벤츠코리아(주) 위반사항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81조(벌칙) :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91조(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음·진동관리법 57조 (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산업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6조(벌칙) :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0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29
2299 벼 재해가 없으면 무사고환급금 받아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03
2298 수입식물 병해충 검출동향 분석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26
2297 65세 이상 틀니·인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502
2296 신규상장시 지분공시 의무 잊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401
2295 (주)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환불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323
2294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3
2293 복지부 금연광고, ´확실히 효과 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2
2292 인플루엔자“유행 지속”최선은“예방수칙준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6
2291 임신 중 우울하면, 출생아 아토피 위험 높아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07
2290 앙골라 여행 시 황열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17
2289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2288 2016년 3월 수출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2287 학생용가방 등 신학기용품 9개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2
2286 CGV 좌석별 관람료 세분화, 가격인상 효과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 931 Next
/ 93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