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 2016-03-2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금년 1.27일부터 판매하였음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고(2016.2.23),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판매중지 명령(2016.2.29)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키로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29일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

벤츠코리아(주) 위반사항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81조(벌칙) :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91조(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음·진동관리법 57조 (벌칙)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산업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6조(벌칙) :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75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이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3
6874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5 13
6873 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54
6872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기획조사로 136명, 21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133
6871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첫 등록취소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90
6870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1
6869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21
6868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17
6867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78
6866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84
6865 보험약관 - 쉬워지고 착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686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66
6863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4
6862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71
6861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