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고,

* 고정도구(판스프링·레버블록·벨트·받침목·밧줄 등), 공구류(렌치·스패너·망치 등)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 (유사입법 例) 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으로 사망·중상자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


현재 국토교통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7~8월말)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불법튜닝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1조)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였고,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미사용 적재보조용 도구(판스프링 등) 및 공구류(스패너·렌치 등) 도구함 보관 및 위·수탁 차주 지도·감독 철저


한편, 국토교통부는 상기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5일(금)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08-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70 지진 피해주민에 “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74
11769 지진 대피훈련, 이제는 실제처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1
11768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29
11767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ㆍ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103
11766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 전입자에게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17
11765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7
11764 지자체-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복지서비스 해택이 더 가까워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45
11763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37
11762 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89
11761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26
11760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11759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4
11758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4
11757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5
11756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