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52,37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51,695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400 4MATIC 등 13개 차종 371대는 공기 현가장치(에어 서스펜션)에 연결된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밸브의 부식 및 고착으로 차량의 높이가 최저지상고보다 낮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7월 29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페디션 260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49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35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4부터 ㈜다산중공업 본사 A/S 공장 및 전국 A/S 지정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다산중공업(☎ 031-618-0053)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2-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