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52,37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51,695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400 4MATIC 등 13개 차종 371대는 공기 현가장치(에어 서스펜션)에 연결된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밸브의 부식 및 고착으로 차량의 높이가 최저지상고보다 낮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7월 29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페디션 260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49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35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4부터 ㈜다산중공업 본사 A/S 공장 및 전국 A/S 지정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다산중공업(☎ 031-618-0053)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2-08-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133
366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7
365 헬스장의 장기계약 유도, 중도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6
364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5
363 혁신도시 생활정보,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95
362 혁신도시, '지역성장 이끄는 거점'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5 91
361 혁신성장의 날개, 드론의 비상…“10월의 드론 축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62
360 현금영수증 간편확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빠짐없이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0
35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54
35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23
35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3
35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9
35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16
354 현금영수증...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9 14
353 현대 · 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44
Board Pagination Prev 1 ...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 932 Next
/ 93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