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 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 >

▸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
▸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 우편, 누리집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 필요(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 구체적 포상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 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2-08-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59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35
11658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29
11657 2022년 7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37
11656 운전자 보호기능을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37
11655 “신고·진정으로 인한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45
11654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51
11653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9 39
11652 국민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사'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9 57
1165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확인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9 39
11650 교통약자 증가에 따라 이동지원 정책 필요성 더욱 커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8 36
11649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자동차 단속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8 35
11648 스마트워치, 제품별로 운동량 측정 정확도·주요 보유기능·연동성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8 22
11647 국립공원에서 해양쓰레기 치우고 차 한잔 즐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59
11646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63
11645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 동의 절차 및 요금 고지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4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