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 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 >

▸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
▸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 우편, 누리집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 필요(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 구체적 포상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 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2-08-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97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8
11696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5
11695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5
11694 국민권익위,“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법인 대표자와 법인은 별개로 보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5
11693 중고차 구입 시 침수 흔적 철저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6 18
11692 냉방기기, 국외여행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6 20
11691 여행용 캐리어, 시험대상 전 제품 내충격성 등 내구성 우수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9
11690 9.1.[목]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21
11689 비엠더블유·르노·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30
11688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4
1168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3
11686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0
11685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준비 착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17
11684 즉석커피, 제품 유형에 따라 당류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16
1168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