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시, 학습자가 이미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교지 기준 마련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신고 되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 교육부 202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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