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후보자 윤희근)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횡단보도의 색상을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교통선진국 중 교통사고사망이 가장 적은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 경찰청은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


본 시범운영은 7개 시도경찰청(대구, 인천,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에서 지자체와 협조하여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설치 후 3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 및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지표로 합리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과 충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는 출퇴근시간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현행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하고 유럽 대부분 국가,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운영 중인 시설이다.

 

경찰청에서는 노란색 횡단보도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대해 시범운영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경찰청 2022-08-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86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7
11785 [금융꿀팁 200선] 130번_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활용시 다음 사항을 꼭 한 번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4
11784 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6
11783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9
11782 국민권익위-보건복지부,‘연명의료결정제도’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4
11781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6
11780 아름다운 풍경, 즐거운 길, 맛있는 음식 '가을 섬'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0
11779 요구르트, 제품별 당류 함량 최대 3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12
11778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1
1177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6
11776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1
11775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2
11774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11773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2
11772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0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