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붙임]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정비대상 시행령 목록

 ㅇ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은 8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이번 개정은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인‘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에 포함된 사항으로,

 ㅇ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전문대학 졸업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되고(「유아교육법 시행령」),

 ㅇ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 시 필요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경력도 대학 졸업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되도록 명확하게 정비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ㅇ 또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제처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왔다.

 ㅇ 지난 7월 15일에는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하였다.
    * 법령정비, 법령심사 등 법제처 주요 업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등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

 ㅇ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도 운영하고 있어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법령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 등에게 불공정한 채용 및 자격 기준을 한꺼번에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법제처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찾아 정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2022-08-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6 참기 힘든 치핵, 생활습관으로 예방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10
1885 참깨, 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89
1884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전국적인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활동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8
1883 참치캔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4
1882 창경궁 입장,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결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0
1881 창덕궁 달빛기행을 집으로 배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18
1880 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1879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1878 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8
1877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3
187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방문검침원 등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3 13
1875 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6
1874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7
1873 채권추심 착수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가 의무화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47
1872 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88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