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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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