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그 외 국민의 경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8월2일(화)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2022-07-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55 벤츠 차량 제원 미통보 관련 검찰고발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34
2254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국민생각함」개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08
2253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그라비올라 건잎' 회수.폐기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18
2252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47
2251 정신질환진료의 최초를 걸어온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66
2250 고교1학년생·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79
2249 인플루엔자 감소세 주춤,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17
2248 지카바이러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05
2247 대한민국, 세계 대표로 담배규제정책 평가 받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25
2246 축농증 환자 9세 이하 연령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28
2245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9
2244 편의점 즉석섭취식품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2
2243 식약처, 시중 판매 은용액 함유제품의 식용 섭취 금지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6
2242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젤리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90
2241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 산지 가격동향 및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