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그 외 국민의 경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되,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8월2일(화)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2022-07-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11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28
8410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8409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8
8408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28
8407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28
8406 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8
8405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기준·규격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8
8404 1++쇠고기, 등급 뒤에 마블링(근내지방도) 함께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1 28
8403 감염병의 주범은 바로 우리의 손, '올바른 손씻기'가 '백신'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28
8402 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최대 36.7%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8
8401 UHD TV, 영상과 음향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28
8400 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엄정 대응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8
8399 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견인)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8
8398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8
8397 치매안심센터에 국민건강검진 치매검사 결과 공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28
Board Pagination Prev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