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립수당 신청방법 >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시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우편팩스 신청

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능



[ 보건복지부 2022-07-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45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 동의 절차 및 요금 고지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11
11644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13
11643 현대·벤츠·포드·다산중공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36
11642 간편결제 서비스 만족도, ‘결제 편의성’ 높고 ‘혜택·부가서비스’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3
11641 간편인증으로 외교부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7
11640 식약처,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23
11639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11638 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11637 노란색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3
11636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11635 2022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17
11634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위한 법령 일괄정비,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17
11633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주택법」, 8월 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7
11632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11
1163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8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