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인플루엔자 감소세 주춤,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인플루엔자 유사증상환자, 지난주에 비해 소폭 증가

철저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시 즉시 의사의 진료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연속 4주째 감소세를 보이던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면서 여전히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 인플루엔자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 * 1,000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1.14.)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제9주 43.0명(외래환자 1,000명당), 제10주 32.1명, 제11주 28.8명으로 지속 감소하다가 제12주(3.13~3.19) 30.1명(잠정치)**으로 증가하였고, 동기간 내 바이러스검출은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많았다고 설명하였다.

* 의사환자: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확정치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5시 이후)

***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형태로 주로 A, B, C형이 있음

따라서, 유행이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되는 4월까지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 써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면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 고위험군: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으로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1.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2. 비누를 사용하여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3.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4.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5.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6.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붙임>

  1.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2. 올바른 기침예절

[보건복지부 2016-03-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69 주민의 손으로 더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0
2368 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7
2367 주민이 직접 만든 정책, 대한민국을 바꾼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83
2366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28
2365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6 17
2364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10
2363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3 13
2362 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1 13
2361 주방용품 똑똑하게 사용하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0 58
2360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6
2359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3
2358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 완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47
2357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1
2356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21
2355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