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22.2.3.)에 따른 것으로,

    *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법 제11조의2)(제공범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법 제12조의2)

 ○ 개정 법률 시행일(’22.8.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경찰, 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방법 등(안 제7조)

  -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➋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15조 및 별표)

  - 법 제12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등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다.

   *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제5항) 경찰, 소방으로부터 자살시도자 등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당사자의 파기요구 시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7-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30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7
3229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7
32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독 안내(제2-1판)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17
3227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7
3226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17
3225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과 활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7
3224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7
3223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7
3222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7
3221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7
3220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7
3219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68%, 교통사고 30%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17
3218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17
3217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전면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7
3216 ’19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5만명, 1년간 2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