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22.2.3.)에 따른 것으로,

    *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법 제11조의2)(제공범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법 제12조의2)

 ○ 개정 법률 시행일(’22.8.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경찰, 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방법 등(안 제7조)

  -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➋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15조 및 별표)

  - 법 제12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등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다.

   *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제5항) 경찰, 소방으로부터 자살시도자 등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당사자의 파기요구 시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7-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0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 개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100
1879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00
1878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0
1877 "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100
1876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100
1875 ‘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 최근 2년 간 빠르게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01
1874 MS신용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01
1873 일반식품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01
1872 (유)나이키스포츠 슬리퍼 이염 발생으로 환급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871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870 성형용 필러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101
1869 우체국 보험 · 택배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101
1868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101
1867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과자’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101
1866 신용카드와 도서시장 소비자지향성 최고, 휴대폰 단말기와 자동차수리서비스 최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