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신규직원 8명중 1명 권고사직 했다고 지원금 전액반환은 잘못
□ 회사가 정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8명을 고용해 지원금을 받은 후 1명을 권고사직 시켰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이다.
 
A회사는 마른 김을 가공해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통근버스를 구입한 후 직원 8명을 고용해 지원금(5,24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 시설비 지원금(4,280여만 원) + 인건비 지원금(960만 원, 120만 원 × 8명)
이후 직원 8명중 1명이 권고사직하자 고용노동청은 A회사가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한 날의 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호의 경
우에는 시설의 설치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이에 A회사는 “고용환경 개선으로 실제 근로자 수가 증가했는데도 직원 1명에 대한 지원금을 넘어서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권고사직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통근버스를 구입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했고 7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버스 구입비 및 직원 7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이 A회사에게 지급한 지원금(5,240여만 원) 중 권고사직한 직원 1명의 지원금(120만 원)에 대해서만 반환명령 처분할 것을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79 주택임차인 보호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20
11578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25
11577 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6
11576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23
11575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중 소비자 평가 가장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85
11574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13
1157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1
1157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9
11571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5
11570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11569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2
11568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8
11567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3
11566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11565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