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즉석섭취식품 섭취시 주의사항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 11개사 30개 제품을 수거하여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 11개사 30개 제품: 도시락 12개 제품, 김밥 6개 제품, 샌드위치 6개 제품, 햄버거 6개 제품
○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사전 안전점검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 1인 가구 추이: (’10) 415만가구 → (’15) 506만가구(‘12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최근 5년간('11∼'15년)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수(연평균 6,307명) :
1-3월(981명, 16%), 4-6월(2,035명, 32%), 7-9월(2,324명, 37%), 10-12월(967명, 15%)

□ 식약처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은 사소한 취급 부주의가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즉석섭취식품 구입시에는 포장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냉장 보관 제품이라면 냉장 조건에서 제대로 보관‧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특히 즉석섭취식품은 다른 가공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으므로 반드시 유통기한 내의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품 구입 후에는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봉 후에는 즉시 섭취하여야 한다.
○ 또한, 즉석섭취식품은 더 이상의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 가능한 식품이므로 구입 후 그대로 섭취하여도 되나, 전자레인지에 따로 데울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방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와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해우려 품목‧항목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오는 5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60 현대, 기아자동차 28,954대(3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157
2359 팔걸이가 휘어지거나 분리되어 어린이 낙상 위험 있는 ZAAZ High Chair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87
2358 충전시 과열로 화재 위험이 있는 Ambient Weather Radio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63
2357 충전물질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Ace Bayou Bean Bag Chair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9009
2356 충전지 과열로 화재 우려 있는 Pelican Flashlight와 교체용 배터리팩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378
2355 식약처, 봄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14
2354 공공아이핀 사용하세요? 4월 말까지 재인증 꼭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58
2353 유행성 이하선염 소아청소년 환자 4월부터 응급실 이용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12
2352 '16.3월 전월세 거래량은 14.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84
2351 '16.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8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0.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39
2350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26
2349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58
2348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98
2347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등의 식품 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235
2346 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신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