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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식품의 원료로 제조·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은(銀, Silver)용액 함유 제품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은용액 함유제품을 식용으로 판매한 27개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에는 키워드 검색광고 금지를 요청 하였다.
○ 아울러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등의 형태로 판매된 20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여 해외 여행객이나 인터넷,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해당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 현재 식약처는 은용액 함유제품의 섭취(복용)를 권장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판매자에 대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 ○○인터넷 판매업체는 ‘은용액의 효능- 여드름, 에이즈, 맹장염, 갑상선, 전립선암 … 이외에도 많은 효능 사례가 있다합니다‘라고 광고하다가 적발되었다.
○ 또다른 ○○인터넷 판매업체는 ‘음용하실 때는 약 10ppm 정도로 물에 희석하여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용권장 광고를 하였다.

□ 식약처는 은용액 함유 제품이나 은용액 제조장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건강효과를 표방하는 공산품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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