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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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