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 일부 수당만 적용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 보훈보상금에도 수당 수준으로 확대 -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19) -


□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 세대 어르신(노인 70%)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

□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수당 수령자)에게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현행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수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시한 금액) 등을 추가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

    <기초연금 소득 산정 제외> : 본문 참조


□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및 수당)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었다.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반영)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 등 반영)을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인 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고시하는 금액(22년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다만,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 수당 등 일부 수당은 공헌, 생계, 간호 등 추가 욕구를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때,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의 경우 수당과 달리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 (사례) 월남전에 참전하여 상이 7등급을 받은 A의 보상금(52.1만 원)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나, 상이를 입지 않은 B의 무공영예수당(43만 원)은 전액 소득에서 제외됨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8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시기에 맞추어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약 1.5만 명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7-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97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8
11696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5
11695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5
11694 국민권익위,“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법인 대표자와 법인은 별개로 보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5
11693 중고차 구입 시 침수 흔적 철저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6 18
11692 냉방기기, 국외여행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6 20
11691 여행용 캐리어, 시험대상 전 제품 내충격성 등 내구성 우수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9
11690 9.1.[목]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21
11689 비엠더블유·르노·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30
11688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4
1168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3
11686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0
11685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준비 착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17
11684 즉석커피, 제품 유형에 따라 당류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16
1168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