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형마트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 편의법」개정(‘21.7.27.)에 따른 것으로,

 ○ 개정 법률 시행일(’22.7.28.)에 맞춰 하위법령에 위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정하기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개정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의무비치 시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을 비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 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대형마트) e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개소(’21.12월 기준)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7-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27 장애인,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9
30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3 6
3025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5
3024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2
3023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7
3022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11
3021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86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5
3019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3
301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4
301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2
30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 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2
3015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54
3014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0
3013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9
Board Pagination Prev 1 ...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