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
신용카드사가 ‘보험’과 유사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된 가입 경로가 소비자의 자발적 신청이 아닌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한 비대면 거래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 ‘불완전판매’가 79.3%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4년간(2012~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73건, 50.2%),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13.8%)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이어 질병범위 등 약관상 보상대상 제한(56건, 10.3%), 병력 사전 미고지 등의 사유로 보상 거절(10건, 1.8%) 등 ‘보상금 지급 관련 불만’이 12.1%, ‘계약해지 후 수수료 부과 등 해지 관련 불만’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상 ‘고객권리 및 유의사항’ 표시 미흡
금융감독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사실을 비롯하여 수수료, 보장내용 및 가입신청 철회 등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핵심설명서’를 도입(2013.4.)하여,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간략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이에 7개 신용카드사*의 ‘핵심설명서’를 살펴 본 결과, 수수료, 보장내용은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7개 신용카드사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 (가나다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입신청 철회(30일 이내)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3개월 이내) 가능’ 표시 3개사, ‘회원이 일정 연령(예:만 61세) 도달 시 카드사의 직권해지 관련 사항’과 ‘계약 전 고객의 알릴 의무(기왕증 등) 위반 시 보상에서 제외됨’ 표시 각각 1개사, ‘수수료가 소멸되는지 등 수수료 환급 여부’에 대해 표시한 곳은 2개사에 불과하였다.
▣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가입 후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하며 ▲일부 소비자의 경우, 상품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대금 청구내역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 시 해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에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 상품 핵심설명서 표시내용 보완 및 이용대금 청구서상의 부가상품 청구내역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