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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하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9~2021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었다.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건수 : (’19) 232  (’20) 84  (’21) 73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했지만올해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전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 (’17) 337  (’18) 327  (’19) 232

 분석 결과바닥·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311(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깨진 타일에 베이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이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안전사고의 과반수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고령자 등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물놀이장 내 안전수칙 사전에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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