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SimplySupplements 비타민 제품의 비타민 B6 섭취량은 ESFA(유럽식품안전청)에서 정의한 비타민 B6 일일 상한 섭취량(50mg) 안전기준에 두 배에 해당하여, 과다한 비타민 성분 함유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5.26.기준)하였다.
< 비타민 성분 과다 함유한 SimplySupplements 비타민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의 비타민 B6 섭취량은 ESFA(유럽식품안전청)에서 정의한 비타민 B6 일일 상한 섭취량(50mg) 안전기준에 두 배에 해당하여, 과다한 비타민 성분 함유로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