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계곡, 해변 등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208곳을 지정했으며, 특히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안전인력 374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물놀이 관리지역(208곳): 물놀이 위험구역(98곳), 물놀이 한시적 허용구역(63곳), 해수욕장(47곳)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9대를 설치하여 탐방객이 위험지역을 출입할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했다.
경보가 울리면 현장 직원이 출동하여 계도 및 단속*하며, 인명구조 장비 등 404개 안전시설을 비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또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음주 및 야간 물놀이 자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기상정보 확인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간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월악산 등 국립공원 야영장 주변 계곡에 여름철 한시적으로 물놀이 허용구역 6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상·해안국립공원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 및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해가 지거나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통제에 따라야 한다.
한편 지난 5년간(2017~2021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여름철(7~8월) 익사사고*는 5건으로,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 폭포 및 계곡 등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가 2건으로 나타났다.
* 해루질 사고(2018년 3건), 출입금지구역 익사(2017년 1건, 2018년 1건)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끼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새벽에 주로 행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으며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는 갯고랑에 빠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폭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중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탐방객들은 물놀이가 허용된 구역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