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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머지포인트*입한 소비자들이 제휴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사업을 총하고 행한 머지플러스() 외에도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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