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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Yuki 소스에 식품위생법상 잔류 허용기준(0.01ppm)을 초과하여 농약(카보퓨란)이 0.024ppm 검출되거나 검출 우려로 일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5.23.기준)하였다.


<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 초과된 소스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브랜드

Yuki

제품명

사천 마보 소스 매운맛

용량

100g(50g*2)

유통기한

2022. 11. 12., 2023. 4. 14.

JAN

4903024102650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FSA
(https://www.food.gov.uk)

 다운로드.png

 

2. 조치 사유
- 유통기한 2022.11.12.의 제품에서 식품위생법상 기준(0.01ppm)을 초과하여 농약(카보퓨란)0.024ppm 검출됨(일본 식품위생법 133항 위배).
유통기한이 2023.4.14.인 제품은 검사 중이나 위해 우려로 리콜됨(일본 식품위생법 20조 관련).
* 국내에서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별표4)을 규제하고 있으며, 고추대두 등의 카보퓨란 잔류허용기준은 0.05ppm.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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