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②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각 바퀴의 브레이크를 적절히 제어하여 차체 자세를 유지시키는 장치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등을 통해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7월 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르노코리아자동차㈜(☎ 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