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②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각 바퀴의 브레이크를 적절히 제어하여 차체 자세를 유지시키는 장치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등을 통해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7월 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르노코리아자동차㈜(☎ 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2-07-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8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5
2179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점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95
2178 인체에서 분해되는 금속재질의 골절합용 나사 세계 최초 허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95
2177 전국 1,300여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95
2176 라벤들리 보온물주머니 커버 자발적 환급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95
2175 나에게는 건강을! 타인에겐 새 생명을! CPR(심폐소생술)체조 함께할까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95
2174 홈플러스 매각절차 시작 전에 소비자 피해 구제하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9 95
217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95
2172 캠핑장 당일 취소해도 환불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95
2171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5
2170 오늘부터 국민연금 일부연기 가능, 연기하면, 연간 7.2% 더 많은 금액 수령할 수 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5
2169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95
2168 ’15년 9월~’15년 11월 전국 70,539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95
2167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29조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5
2166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95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