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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Cancer Council 자외선차단제의 원료가 벤젠에 오염되어 완제품 일부에 허용치(2ppm)를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되어 호주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5.9.기준)하였다.
 

< 벤젠 검출된 자외선 차단제(1)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브랜드Cancer Council
제품명Sensitive Sunscreen SPF50+
1100ml(튜브형)
배치번호1103178
사용기한02/2024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https://vitalitybrands.com/recall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원료가 벤젠에 오염되어 완제품 일부에 허용치(2ppm)를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구체적인 수치 미제공)되어 호주에서 리콜됨('22.4.26.). 호주에서 자외선차단제는 의약품(therapeutic goods)으로 분류되며, 벤젠은 발암성으로 인해 의약품 제조 시 사용하면 안 되는 1종 잔류 용매에 해당하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경우 최대 검출 허용 한도는 2ppm임.
* 한국에서는 자외선차단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벤젠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됨. 벤젠은 발암성 유독물질로 염색ㆍ방부ㆍ농약ㆍ합성수지 등의 제조에 쓰이는 방향족 유기화합물임.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Group1)으로 분류하였으며 경구 및 흡입 노출 모두에 의해 독성이 유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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