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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성능을 갖춘 모든 소재, 수도꼭지에 사용토록 KS 규격 완화 개정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 이하 국표원)은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탄소섬유로 만든 수도꼭지도 욕실, 주방 등에서 쓸 수 있도록 국가표준(KSB 2331)을 개정한다. 현행 KS는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금속(구리 및 구리합금)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ㅇ 국표원은 KS 개정안을 3월 23일 예고고시(3.23.~5.22.)하고, 수도꼭지 생산자, 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7월경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 수도꼭지 국가표준(KSB 233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ㅇ 수도꼭지 몸통으로 플라스틱 등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내한 성능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품질성능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다.

 ㅇ 또한, 급수용 수도꼭지의 용출성능 기준은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하여 KS인증 시 중복시험 논란을 해소하였다.

□ 수도꼭지 KS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를 절감할 뿐 아니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로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표원 강병구 표준정책국장은 “표준이 제품의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제품간에 호환성을 갖게 하는 등 순기능이 크지만, 수도꼭지의 소재 규정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으므로,

 ㅇ 앞으로도 국가표준(KS)의 경쟁 제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성능 표준(performance standard)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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