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24(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 예> 약국약제비 총금액 1.2만원 발생 시 본인부담 약 3,600원 수준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 예>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활용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13개소(7.10. 기준)가 운영 중이다.

*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일반인)에서 확인 가능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이다. (7.10.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정부는 통합(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임을 밝히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2-07-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0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9
379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첨가제를 사용한 수입 의약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85
378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51
377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5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62
376 허위 철도 영수증 사라진다...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63
375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1
374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84
373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4
372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20
371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8
370 헌재의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04
369 헌혈, 해외여행 후 1개월간은 피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05
368 헌혈은 자신과 남을 위해 값진 일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5
367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5
366 헬스사이클, 전 제품이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부정확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54
Board Pagination Prev 1 ...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