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2-07-11 ]
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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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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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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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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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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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13 | 106 |
6950 |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06 | 403 |
6949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04 | 79 |
6948 |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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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14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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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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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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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3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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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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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29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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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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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22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