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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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2-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