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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신설되어 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725()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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