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 11일부터 8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현황(통계청) : 판매업체 59,529개소 , 식육가공업체 3,584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 6,585개소

 

  또한,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농식품 통신판매 규모(통계청): ('18) 18 7천억 원  ('19) 26 9천억 원  ('20) 42 6천억 원  ('21) 57조 원

 

  특히,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하여 5분 이내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 선이 2(대조부위, 시험부위)이면 국내산, 선이 1(대조부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휴가철에 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한다.(붙임 참조)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2022-07-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10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51
2209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마련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9
2208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3
2207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16
2206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신청만하면 해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82
2205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58
2204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7
2203 중앙ㆍ지방 모든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37
2202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288개소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0
2201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59
22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37
2199 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9
2198 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39
2197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1
2196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6
Board Pagination Prev 1 ...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