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정부 기관의 육아휴직 결원은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소수점 정원 운영이 정부조직에 첫 도입되는 등 정부 조직의 인력 배치 및 운영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는 전략적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 부처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년 지침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확대’, ‘소수점 정원’, ‘부처 요구 전(前) 선제적 조직지원’ 및 ‘소수직렬 정원 통합관리’ 등이새로 도입됐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17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요구를 본격 개시하게 된다.

‘조직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육아휴직 공석 ZERO : 정규 공무원 100% 대체 >

육아휴직 결원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기관별 육아휴직자 수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관리도 기관 현실에 맞게 자율 운영토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고 전문성·숙련도가 높은 정규인력 활용률 증대로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임시직 대체인력과 공석을 모두 정규 공무원으로 보충하면, 18백여명의 공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 도입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주 40시간 근무)의 자연수 정원에 맞춰 운영하다보니, 인력운영이 경직*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소수점 정원 도입으로 업무 특성(예:주 30h)에 맞는 유연한 정원관리가 가능하여, 신규 직위 발굴 등 시간제 근무형태가 다양해진다. 또한 출입국·통관 등 주기적·특정시간대 업무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정부 서비스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이외에도,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 핵심과제는 부처 요구가 없어도, 행자부에서 선제적으로 기능·인력 보강에 착수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관광 등 일자리 창출 과제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수직렬 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를 도입하여, 각 부처에 산재한 소수직렬 공무원(예:기록연구사, 사서)의 경쟁력 향상과 협업 촉진을 위해 부처 간 정원의 통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허브, 감염병 진단·검사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계기능 진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과 일자리 창출 완수를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조직기획과 강대현(02-2100-4416)

 

[행정자치부 2016-03-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59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그라비올라 건조잎’회수.폐기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25
2258 소비심리 둔화, 친환경농산물 판매는 오히려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213
2257 이제 우사도 스마트해진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65
2256 '16년 2월 항공여객 813만 명으로 15.3%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59
2255 벤츠 차량 제원 미통보 관련 검찰고발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34
2254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국민생각함」개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08
2253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그라비올라 건잎' 회수.폐기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18
2252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47
2251 정신질환진료의 최초를 걸어온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65
2250 고교1학년생·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79
2249 인플루엔자 감소세 주춤,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17
2248 지카바이러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05
2247 대한민국, 세계 대표로 담배규제정책 평가 받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25
2246 축농증 환자 9세 이하 연령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28
2245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