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가 확대됩니다.
* 고난도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동일기능-동일규제”관점에서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도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 가입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 그 밖에 (1)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2)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업계에서 요청한 규제개선도 추진합니다.
* (1) 자본시장법령과 동일 규제이나 금소법령의 경우 의사확인이 필요한 전문소비자 범위가 넓음(금융지주,펀드,수은 등 추가) → 확인 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
(2) 전자서명 外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식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