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가 확대됩니다.

* 고난도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동일기능-동일규제”관점에서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도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 가입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 그 밖에 (1)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2)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업계에서 요청한 규제개선도 추진합니다.

* (1) 자본시장법령과 동일 규제이나 금소법령의 경우 의사확인이 필요한 전문소비자 범위가 넓음(금융지주,펀드,수은 등 추가) → 확인 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

(2) 전자서명 外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식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07-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11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문제점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69
5110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2
5109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317
5108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3 125
5107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에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2
5106 금융회사가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1
5105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5104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5103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01
5102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08
5101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5100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82
5099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0
5098 금융투자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5097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5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