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2022-07-07 ]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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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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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인감 제도혁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06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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