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매월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한 해지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휴대폰 보호 서비스, 로그인 보호 서비스, 모션키, 안심키퍼 등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될 수 있고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및 민원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21개 통신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대체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가입과정에서도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는 있었으나, 각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가입단계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로 인해 이를 무심코 클릭하여 가입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SMS)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다. 해지단계에서는 가입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지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통신사에서는 해지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바로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 하였다. 아울러 통신3사는 방통위 시정권고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6월말 완료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2-07-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29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챗봇’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4
372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1
372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0
3726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40
3725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3724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26
3723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6
3722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제도 개선.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69
3721 의약품 안전공급을 통한 국민의 치료기회 보장과 안전사용 교육 지원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79
3720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4
3719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7
3718 의약품 유통 경로 한 눈에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1
3717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13
3716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66
3715 의약품 표시 정보 읽기 쉽게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42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