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매월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한 해지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휴대폰 보호 서비스, 로그인 보호 서비스, 모션키, 안심키퍼 등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될 수 있고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및 민원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21개 통신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대체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가입과정에서도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는 있었으나, 각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가입단계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로 인해 이를 무심코 클릭하여 가입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SMS)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다. 해지단계에서는 가입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지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통신사에서는 해지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바로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 하였다. 아울러 통신3사는 방통위 시정권고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6월말 완료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2-07-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69 실종아동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0
11368 이제 집에서도 공무원과 PC 영상으로 민원상담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8
11367 오지말고 켜세요. 식약처가 더 가까워집니다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서비스 실시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3
11366 탄산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1
11365 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의 판매 중단, 교환·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324
11364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 확인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2
11363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11362 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5
11361 ‘동원마일드참치’ 검은색 이물질 발생 관련 조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0
11360 기호 차(茶) 유해물질 걱정 말고 즐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9
11359 품질 불량 지퍼백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참고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93
11358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103
11357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8
11356 4월말 전국 미분양 53,816호, 전월대비 0.1% (2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7
11355 4월 주택인·허가 6.0만호, 4월 분양승인은 4.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